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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일상

보육교사 자격증 재발급 방법 및 제출서류 이것만 알면 끝.

by 예스담 2021.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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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육교사 자격증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보육교사 자격증은  재교부 사유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다는 점 알고계셨나요? 오랜기간 보육기관에 종사하지 않고 계셨던 분들은 장기미종사자 교육을 받게 되시는데, 이 교육 종료 후 새 사진으로 재발급 받으실 수 있어요. 


먼저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사이트로 접속해주세요.
https://chrd.childcare.go.kr/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chrd.childcare.go.kr



 

 



사이트 메인 페이지에 상단의 카테고리 탭에서 자격을 클릭한 뒤 개인자격증 신청에서 재발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증을 재발급 받는 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텐데요. 재발급 사유에 따른 구비서류 알아볼게요!

 

1. 분실

분실로 인해 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도 인터넷으로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훼손

자격증이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훼손된 자격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주민등록번호 변경

주민등록 번호가 변경이 된 경우에는 변경 이전의 자격증과 변경 전, 후의 내용이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등록 초본이 필요합니다.



4. 자격인정시점 변경

자격인정시점이 변경된 경우, 이전에 발급 받은 자격증과 인정 시점 변경을 위한 서류일체(경력증명서 원본, 인정일자 관련서류)가 필요합니다.


5. 자격취소 기한 만료

자격 취소의 기한이 만료된 경우, 이전에 발급받은 보육교직원 자격증과 보육업무 경력 확인이 가능한 경력증명서,  자격취소의 기한이 만료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재발급 사유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니 미리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신청한 자격신청 관련 제출서류의 도착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현재 진행상태가 "서류접수완료"로 변경되어 있는 경우, 제출서류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다만, 우편물이 도착하여 전산시스쳄에 등록되기 전까지 우편물의 수령 여부는 우체국 "등기번호조회"를 통해 우선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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